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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26. 2019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 원소유자의 소유권반환청구 가능성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1.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신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후 부동산 명의자가 이를 임의로 실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redaquamedia, 출처 Unsplash


우리나라 대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보는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등기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를 신탁한 신탁자라고 보아 실소유자의 소유권 반환청구를 인정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판결)


위와 같이 법원은 원소유자의 소유권 반환청구를 명시적으로 인정해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들은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명의자가 소유권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아 실소유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청구를 한 사건이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은 일부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다수의견으로서 원소유자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판결)


대법원 다수의견이 원소유자가 소유권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제시한 근거로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 소유권 등기가 명의자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소유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원소유자의 소유권 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는 점, 원소유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이었습니다.



3. 제 사견으로도 부동산 명의신탁이 횡행함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취지상 원 소유자의 소유권반환청구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서 명시적으로 부동산 원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4. 어찌되었든 대법원의 수년간의 심리 끝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원소유자의 반환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위와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다. 결국 기존과 같이 원소유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명의자가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통해 신탁된 소유권등기를 다시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2019. 6. 26.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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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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