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문석주 변호사 Jul 03. 2019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인근에 동일한 업종을 개업한 경우

영업양수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Q : 약국 개업을 위해 권리금을 주고 인근에 있던 약국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영업 양도인은 양도한 약국 자리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다시 약국을 개업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국의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 대해 영업을 금지하라는 소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tmwd, 출처 Unsplash



A : 최근 영업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긴 후 다시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개설하자 이에 대한 점포 양수인의 법적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점포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양도인의 점포에 대한 노하우나, 고객 등을 모두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도받은 것인데 양도인이 다시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낸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을 양도한 후 영업양도인이 동종의 영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상법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즉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 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거소가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14. 자 2009마1136결정)




결국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양수한 양수인은 위 상법규정에 따라 양도인이 인근에서 10년간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해당 영업을 폐지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금계약 체결후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영업을 개업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법원에 양도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9. 7. 3.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부동산 분쟁상담센터 상담방법(02-956-471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매거진의 이전글 국가소유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받은 경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