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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04. 2019

[부동산 사기 변호 사례] 부당한 부동산 사기 고소사건

투자금 사기 형사 고소에 대한 방어


2018년 초경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원래 고수익의 가능성과 함께 손실 위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금 사기에 있어서는 실제로 투자 약정에 따라 돈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 사기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실제로 고소를 한 투자자는 투자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약정 미이행을 이유로  투자약정을 해제하니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투자약정 내용, 투자 과정,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본 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정식 수임 약정을 체결한 후 1년 가까운 기간동안 기망이 존재하지 않는 점, 고소인이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소환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나 결국 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서 항고하였고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액수가 5억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해외 부동산 투자이고 해외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다 보니 항고사건의 결과는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5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기간 처분이 내려졌고 그제서야 사건은 모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 또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변호한 보람을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 계약 당시 투자자나 매수인이 계약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부동산 계약 당시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사기는 인정되는 경우 그 액수가 크고 특히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경법상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되므로 고소을 당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처음 형사 조사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19. 7. 4.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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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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