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방법은?
1.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언자 명의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유증하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하고 특정 부동산이나 재산을 유증하는 것을 특정적 유증이라고 합니다.
2. 유증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양식을 지킨 경우에 한해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정하고 있으므로 유증이 그 효력이 있으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요건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유증이 법률의 요건과 양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유증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유증을 받은 자는 유언자가 사망하고 유증의 내용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언집행자가 없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 내용에 따른 상속재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만약 유증 목적물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놓았다면 유증을 받는 수증자로서는 어떻게 이를 되찾아 올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실체관계 부합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그러나 유증에 있어 유언집행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유증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유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판결)
6. 한편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마쳐진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판결)
7. 종합하면 만약 유증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본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받을 사람은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집행자와 상속인을 모두 피고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인에게는 유언집행자를 대위하여 상속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유언집행자에게는 유증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비로소 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8. 만약 유언집행자가 존재하는 유증에서 유언집행자를 상대방으로 설정하지 않고 상속인들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속인들에게 유증 소송에 관한 피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도 받지 못한 채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유증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이와 같이 소송 제기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증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적절한 소송방법을 찾아 부동산을 되찾아 와야 할 것입니다.
2019. 11. 1.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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