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의 원인제공자의 법적책임은?
1.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건물의 거주자에게는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이 설계도나 시방서의 기재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물의 거주자는 안전사고, 악취, 누수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거주자의 피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바로 시공 잘못에 따른 악취로 인해 거주자가 큰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2. 건물 거주자는 갑자기 발생한 악취로 인해 밤낮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악취의 원인은 시공사가 오수관을 제대로 고정하기 않아 오수관으로부터 흘러나온 오수 때문이었습니다.
3. 건물 거주자는 시공자의 오시공으로 인해 오수가 흘러나왔고 오수로 인해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시공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바로 시공자의 오시공에 대한 책임이 하자담보책임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4. 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이라면 하자담보책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급, 배수 위생설비 공사인 경우) 그런데 이미 건물이 완공된지 2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다면 거주자는 시공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 거주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5.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악취로 인해 시공자가 거주자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악취의 발생으로 인해 거주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악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6.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악취로 인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건과 같이 악취의 원인이 명확하고 그 원인 제공자가 선명하게 밝혀진 경우라면 거주자는 악취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19. 11. 13.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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