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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26. 2019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지분 소유권의 귀속

공유 부동산의 지분 포기와 포기된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

1. A씨는 다른 10명과 함께 한 필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유자들 중 1명인 B씨가 다른 공유자들에게 본인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A씨와 다른 공유자들이 B씨가 포기한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사이에 A씨의 지분은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C씨가 A씨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후 C씨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B씨를 상대로 이미 포기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3. 위 판결을 기초로 C씨는 경매로 매수한 A씨의 지분 및 B씨가 포기한 지분 중 C씨 비율 지분을 포함하여 제3자에게 보유하고 있던 모든 지분을 매도하였다.

4. 이에 A씨는 C씨가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한 지분은 본인이 원래 소유했던 지분일 뿐이고 B씨가 포기한 지분은 경매의 대상목적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B씨가 포기한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C씨가 취득한 매매대금은 본인의 것이므로 C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y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 중 1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할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들에게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는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판결)




3. 부연하면 공유자들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곧바로 다른 공유자들이 포기한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됨에 불과할 뿐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포기된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4. 결국 일부 공유자의 지분 포기 의사표시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당연히 포기된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포기된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기존 지분권자에게 보유하는 것으로서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아무런 권원없이 포기된 지분을 취득하고 기존 지분권자에게 지분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5. 위 사례에서도 결국 C씨는 포기된 B씨 지분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되판 것이므로 포기된 지분를 매매한 가액상당의 돈을 종전 지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6. 공유관계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의 권리관계가 얽혀있는 까닭에 분쟁해결방식이나 절차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반 상식에 기초하여 분쟁을 정리하다가는 추후 추가적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19. 11. 26.


부동산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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