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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5. 2020

쓰레기나 폐기물이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은

매립한 자에 대해 쓰레기 제거청구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1. A씨는 ㄱ토지를 B씨로부터 매수하였다. A씨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였는데 굴착과정에서 토지에는 쓰레기 매립물이 발견이 되었다. 


2. 알고보니 ㄱ토지 인접 ㄴ토지는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ㄴ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ㄱ토지에까지 실수로 쓰레기가 매립된 것이었다.


3. 이에 A씨는 쓰레기를 불법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 지하에 있는 쓰레기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라는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하였다.





© adailydream, 출처 Unsplash



1.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그런데 이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청구는 가능하지만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청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결국 쓰레기 매립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현재 쓰레기의 제거 및 원상회복이 이미 발생한 방해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에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토지 소유자의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판결)




3. 결국 과거 토지에 쓰레기 등의 매립행위로 인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불법 매립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매립 쓰레기의 제거와 토지의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으며 불법 매립행위에 따른 쓰레기 제거 비용 토지의 원상회복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도 존재합니다.




5. 그러나 현재 대법원은 과거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은 금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고 매립행위자에게 쓰레기 제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시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는 금전 손해배상으로 토지 불법 매립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0. 3. 25.



부동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문석주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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