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활용하여 유류분을 피하는 방법
1. A씨는 생전에 B신탁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생전수익자를 A씨로, 사후 1차 수익자를 아들인 C씨로 정하였으며 신탁계약에 따라 금전과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B신탁회사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A씨 사망 후 C씨는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계좌에 예치한 금전을 출금하였다.
3. 이에 A씨의 다른 자녀인 D씨는 C씨를 상대로 자신은 A씨로부터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1.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상속인은 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 사망자의 생전이나 사망 후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한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가 가져간 재산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들마다 고유의 유류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이고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입니다.(민법 제1112조)
2. 결국 사망자의 전체 재산 중 법정상속분에서 2분의 1이나 3분의 1 조차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재산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사망당시 사망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결국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거나 사망당시 사망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면 유류분산정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제도를 우회하여 사망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곤 합니다. 즉 유류분이 인정되려면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거나 상속당시 사망자 소유의 재산이어야 하는데 사망자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일정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사후 수익자를 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해당 재산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되지 않고 사망 당시에도 대외적으로 신탁회사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망자 소유의 재산으로 취급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4. 이러한 경향과 함께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재산들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해당 재판부는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재산들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가 다른 상속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생전에 신탁되었기 때문에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판결)
5. 다만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위 성남지원의 판결도 단지 1심 재판부의 판단이고 명시적인 대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언대용신탁이 명백히 유류분을 배제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6. 최근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다수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받고 있고 위와 같이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유류분은 사망자의 재산처분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유류분 제도가 일부 나라에 특유하게 형성된 제도이니 만큼 제도의 유지 여부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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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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