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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Dec 01. 2020

사실혼의 해소와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은?


1. A와 B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각자 이혼한 후 가끔식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2. 연인 사이로 발전한 이후 A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거생활 동안 A와 B는 상대방을 "자기"라 칭하였고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식사를 하곤 했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3. 그러던 중 A와 B는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A는 매수자금을 대고 B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4. 그런데 이후 A와 B는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되었고 A는 B를 상대로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실혼 성립 판단 기준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판결)



© stevepb, 출처 Pixabay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단순히 함께 동거한다거나 가족들과 교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관계를 법률상 사실혼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사실혼 당사자들은 다양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중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 해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거를 하고 있지만 혼인 의사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사실혼 기간 중 타방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


한편 사실혼 유지 중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서 명의신탁한 것과 달리 그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상 부부간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판결)



결국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수자금을 부담한 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 해소시 사실혼 당사자 중 1인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다른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혼의 기간이 길지 않고 대부분의 매수자금을 일방이 부담했다면 비록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4.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는 방법은?


정리하면 사실혼 기간 중 일방의 명의를 빌려 구매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일정부분 되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단순 동거관계에 불과하다면 사실혼 임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기간동안에는 법률상 부부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 부동산의 경우 사실혼 쌍방이 돈을 함께 부담하지만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일방이 돈을 부담하고 등기명의인은 다른 사람으로 하는 등 실소유자와 부동산 등기명의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실혼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미리 변호사를 찾아 부동산을 되찾거나 지키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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