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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an 25. 2018

사단법인 등 단체의 징계처분

사적단체의 징계재량권에 관하여

김씨는 사단법인 A협회의 회원이자 A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심사위원이다. 김씨는 대회 중 실수로 일부 기록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대하여 A협회는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하여 대회 중 중대한 실수를 저질러 사단법인 A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하였다. 김씨는 A협회의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투려고 한다.



사단법인 등의 사적단체는 사원 등 회원들로 구성되며 단체 내부의 정관 및 다양한 규정을 정하여 단체의 권리, 의무 관계를 통제합니다. 이러한 사적단체들은 단체 내부의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고유한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단체 내부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단체 내 회원 등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근로자들과는 달리 단체의 징계재량을 보다 폭넓게 인정합니다. 

결국 단체 내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제정한 내부규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제재들도 사적자치의 범위 내라고 보아 그 판단이 존중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의 자율권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단체의 자치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규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단체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징계권의 행사가 구성원의 행위와 대비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구성원의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명의 경우 징계대상자를 그 단체에 남겨둘 수 없을 정도로 단체의 존립목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제명처분의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 등 단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비위행위와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위 사례에서 A단체는 회원의 단순 실수만으로 회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단체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 구성원은 단체의 징계처분이 부당할 경우 이를 법원에 제소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인의 단체 내부에서의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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