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수리의 위법과 건축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A는 상가 건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2. 당시 해당 지역은 군사기지법상 폭발물 관련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건축신고 관할 공무원은 국방부에 신축신축 허가에 필요한 협의요청을 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3. 이후 A는 상가를 완공하였고 관할 공무원에게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 공무원은 국방부의 건축물 철거와 건축신축허가 취소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건물의 신축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4. 이후 관할 행정청은 A가 완성한 상가에 관하여 농업용 창고로 전환하여 국방부와 협의하는 방법은 검토하는 등 건축물의 합법적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5. 이에 A는 관할공무원의 과실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건축물 철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