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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01. 2021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와 소유권회복 그리고 손해배상

분배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

Q : 1975년 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아버지 소유 농지를 매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가는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분배되지 않고 다른 행정청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다른 행정청은 다시 제3자에게 해당 농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농지개혁법의 취지와 달리 농지를 매수한 후 농업인에게 분배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1. 농지개혁법과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법



농지개혁법은 해방 후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끔 함으로서 농지 소작 및 임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자 1949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농지개혁법에서는 국가가 소유권이 분명치 않은 농지, 농가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농지, 자경하고 있지 않은 농지 등을 국가로 귀속하거나 매수한 후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게 농지를 분배함으로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법이었습니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많은 농지들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후 농가에 귀속되었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일정기간동안 농지 분배에 따른 대가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판결)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하면 국가는 수분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농지대가 상환 완료 후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분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시효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판결)





2.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회복



그런데 농지개혁법 자체에 허점이 많았기 때문에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매수된 농지가 농사를 짓는 농가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농지개혁법은 정부가 자경하는 농가 등에게 농지를 분배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지를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농지가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자경하지 않은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은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판결)


따라서 농지의 매수 이후 해당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14다1141판결)


결국 국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자에게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해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판결)


만약 국가가 분배한 토지를 수분배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수분배자, 원소유자는 각각 국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분배되지 않은 농지의 시효취득



분배되지 않아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제3자는 10년 이상 자주점유의사로 해당 농지에 소유권등기 후 점유를 계속하게 되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분배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은 농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국가손해배상청구




농지의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에는 수분배자에게,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국가의 담당공무원이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여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분배자나 원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농지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판결)





2021. 2. 1.

부동산전문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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