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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r 22. 2021

위법한 농지개량사업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위법성과 소멸시효

Q : 구 농지근대화촉진법에 따라 1980년에 제 소유 농지를 포함한 10만 평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수용되었다. 그런데 이후 수용 농지에 상응하는 농지가 환지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지 전 농지의 소유권은 상실하였지만 환지 후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 경우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을까?






1.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등을 위해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과거에 위 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고 농지를 반듯하게 정리하여 다시 재분배하는 내용의 농지개량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구획정리사업인데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사업의 공사를 준공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농수산부장관이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해 교부될 환지는 그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됩니다. 


  




2. 환지처분에 따른 효력



농지개량사업에 따라 환지계획이 고시되는 경우 환지 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계획이 고시된 날의 다음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개인 소유인 어떤 토지가 구획정리사업구역 내 토지로서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의해 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판결)


  




3. 개별적인 환지 농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환지처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환지계획에서 환지 전 소유권이 상실되는 토지와 환지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환지계획이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환지처분 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지처분이 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처분의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의 효과가 그 토지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즉 환지 후 개별적인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 전 토지의 소유권 상실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4. 개별적인 환지 농지가 지정되지 않아 대가없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이처럼 환지처분 대상이 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인 환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환지 전 토지 소유자는 본인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면서도 환지 후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즉 농지개량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유지에 대해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고시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55105 판결)



한편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청구권인 이상 10년의 기간 도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고시일 다음날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환지처분 고시일 이후 10년이 도과했다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지계획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위법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10년 내의 기간에만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6년에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해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한 위법한 환지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3. 22

부동산 전문 변호사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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