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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20. 2021

채무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이용한 채권추심

부부간 명의신탁 부동산의 입증과 채무자로의 소유권 회복

Q : A씨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채무자는 사업이 망하여 잠적하였고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 채무자의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어 실제로는 채무자 소유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채무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1.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의 소유자 추정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즉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라 하더라도 타방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이것이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 일방의 단독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부부 중 일방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부부 명의 재산의 소유자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 명의신탁






다만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12. 12. 선고 200다4572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은 가정경제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인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이나 혼인의 해소에 이르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자체를 반환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 자신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항)


(다만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자금을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가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매매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부부에게 있게 됩니다. 대법원 2008. 8.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3. 부부 일방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부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제공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처럼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해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따라서 부부 일방 명의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거나 채무자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매수자금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채무자 소유라는 증거(세금 납입 주체,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 부부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 등의 구체적 사정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금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부 사이에 일어난 추가적인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채권자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4.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청구 및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고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 재산이 전혀 없지만 채무자 배우자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채무자라는 점을 밝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4. 20.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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