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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29. 2021

일부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 명의로의 종중소송 가능성은

종중명의 부동산에 대한 종중 일부지역 구성원들의 소제기 가능성

Q : ㄱ부동산에 대하여 A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A문중 대표자를 사칭한 B가 은행에 ㄱ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문중 일부 구성원들은 결의를 통해 A문중 소유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하였습니다. 

A문중 일부가 A문중 명의로 제기한 소송이 적법할까요?








A : 




1. 종중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등 참조).




즉 종중은 별도의 설립행위를 하거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종중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가 마음대로 또는 종중원 일부의 의사합치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제기를 의결한 경우에만 비로소 종중명의 소송이 적법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중총회 결의는 소제기 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계속 중에 결의가 있더라고 유효합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종중총회의 소제기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2. 종중 구성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런데 공동선조 후손 전체가 아니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단체를 구성한 경우 이러한 단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종중유사단체)이 될 수 있습니다.



종중유사단체 역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종중유사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참조)



따라서 종중 후손 일부만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 역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참조), 


  






3. 종중 구성원 일부로 이루어진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해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또한 고유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유사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즉 후손 전체로 구성된 종중이 아니라 후손 일부로만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은 종중유사단체가 주장하는권리가 후손 전체로 구성된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종중유사단체가 소송을 편의 또는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해 종중유사단체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결론 - 종중유사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일반적으로 종중유사단체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후손 구성원 전체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을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일부 지역 범위 내에서만 종중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여 고유 의미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중유사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고유 종중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고유 종중 결의가 어려움을 이유로 소를 우회적으로 제기해기 위해 종중유사단체명의로 소제기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유사단체 입장에서는 종중유사단체가 성립된 경위, 종중유사단체로 권리가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히 밝힐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종중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4. 29.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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