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대표나 직원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분양권 무상양도
Q : 동거인이었던 A에게 사업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A에게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고 이에 A는 사실상 본인이 대표로 있는 시행사가 짓고 있는 오피스텔 4개 세대의 분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시행사에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4개 세대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시행사는 A가 교부한 분양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시행사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