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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n 30. 2021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수유언과 필수적인 검인절차

7일 내에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수유언의 유효성

Q : 유언자가 급성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이 급격히 안좋아지자 회사 직원을 참석하게 한 후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유언장을 공증받았는데 검인절차를 즉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구수유언장이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으로 인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면 증인이 그 유언내용을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장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유언방식(자필유언, 유언공증)이 가능함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다른 유언방식과 특별히 다른 점은 바로 검인절차에 있습니다. 자필유언이나 녹음유언, 비밀유언의 경우에는 검인이 집행절차의 일종으로 유언의 유효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70조 제12항에 따라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검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고 구수증서에 따른 유증도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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