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 처붐대금 정산방법과 조세채권의 배분순위
Q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신탁등기를 설정하고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담보신탁계약에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배분보다 신탁보수, 공매비용, 재산세 등 당해세가 우선 순위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담보신탁 부동산은 공매에 넘겨져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는 위탁자에 부과된 재산세가 먼저 정산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수익권보다 먼저 재산세를 정산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먼저 정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신탁회사에 정상적인 정산을 다시 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Q :
부동산에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지면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신탁등기 중 공매신청권을 가진 우선수익권자들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공매신청을 하면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하게 되고 그 처분대금을 신탁계약서상 정산순서에 따라 정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탁보수 및 공매비용, 당해세 등이 우선수익권자에 우선하여 최선순위로 배분되고 이후 우선수익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게 되며 모든 수익권 금액이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위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신탁계약서에서는 우선수익권보다 먼저 "재산세 등 당해세"를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채권이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수탁자에 부과된 세금만을 정하고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목적, 규정내용,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재산세는 같은 항이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되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에서 정한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부과된 당해세만을 의마하고 위탁자에 부과된 당해세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결국 신탁계약서에서 우선수익권 채권에 앞서 배분되는 조세채권 및 공과금 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먼저 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탁자가 조세를 납부한 자력이 없는 경우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나 다른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국가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의 규정, 채권자대위 소송의 목적과 근거,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제3자에 대항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69862 판결)
결국 국가는 신탁계약서의 특별한 근거 없이 위탁자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우선수익권에 앞서 조세채권의 배분을 요구하거나 신탁회사에 위탁자의 정산금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서상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기타 공과금 채권을 우선수익권자에 우선하여 배분하였다면 우선수익권자는 신탁회사에 대해 잘못된 배분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배분금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선수익권자는 신탁부동산이 공매절차를 거쳐 처분대금이 정산되는 경우 신탁회사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신탁회사의 정산이 정확하고 위법이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위법이 있다면 추가 배분금 지급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12.
문석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