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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Jul 14. 2021

형제 중 1인이 치매에 걸린 부모님 재산을 빼돌린 경우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의 상실과 증여등기의 무효

Q : 아버지가 상당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 형제들이 이미 아버지 생전에 치매인 점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부동산을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제 몫의 상속재산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 





1. 부모의 치매를 이용한 증여




주변에서 자산가인 고령의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이나 공증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내역을 명확히 정리해주는 것이 추후 자녀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부모가 갑자기 질병으로 사망한다거나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녀들 사이의 재산 분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자산가인 부모의 치매를 이용하여 생전에 부모의 재산을 몰래 본인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의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부모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등을 모두 증여받는 것입니다. 부모의 치매를 이용해 재산을 몰래 빼돌리게 되면 결국 부모가 사망 후 상속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라고 해서 항상 그 증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증여 및 증여로 인한 소유권등기를 무효로 판단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주로 GDS 치매척도검사의 결과를 참고합니다. 증여시기에 즈음하여 병원에서 이루어진 GDS 검사 결과나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를 근거로 증여 당시 치매로 인식기술이 심하게 손상되었다거나 중증도의 인지 장애가 있어 정확한 의사소통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고 증여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치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GDS 검사 결과 경증의 인지장애나 어느정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증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3. 증여가 무효가 아닌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




증여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인 중 일방에게 증여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부모의 사망 당시 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뿐만이 아니라 생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져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된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를 이유로 증여의 원인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무효인 증여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공동상속에 의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효인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다만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가 증여의 무효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범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시적으로 증여등기 무효 주장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 범위 만큼은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6.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이처럼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상속재산 분쟁의 경우에는 치매에 걸린 부모의 인지능력 상태, 부모의 재산상태, 상속재산 분배에 관하여 부모의 생전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상속인들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7. 14.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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