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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08. 2021

부동산 공동사업의 해산과 잔여재산분배

동업관계 해산시 동업자들간의 재산처리 절차과 그 방법은

Q : 저는 A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와 사업 진행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면서 공동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저는 A 에게 동업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업계약 청산을 위해 A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A는 동업계약 청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도저히 사업의 정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법원에 A의 공동청산인 지위를 해임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동업관계의 해산




개인들이 모여 어떤 부동산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개인의 결합체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업체가 사업 진행 중 동업자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동업체가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동업체는 동업체의 재산을 정리하여 개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2. 동업관계의 종료와 잔여재산분배




동업체가 해산하면 동업자들은 공동 청산인으로 해산 후 청산사무를 처리하거나 청산인을 선임해 처리합니다. 동업체가 해산된 경우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동업체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는 때에만 비로소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749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이처럼 동업체가 해산하면서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잔여재산 분배만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들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곧바로 금전지급 또는 특정물에 관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청산인의 선정




그런데 채무를 변제하거나 청산해야 하는 잔무가 있어 바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업체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잔무가 존재함에도 청산을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동업체의 청산절차에서는 동업자들이 모두 공동청산인이 되어 재산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동업자 과반수의 지분비율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산인은 동업체가 원활하게 청산되어 개인들에게 출자가액에 따라 적절히 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청산절차에 있어 모든 권한을 갖게됩니다.








4. 다른 동업인이자 공동청산인이 청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그런데 문제는 동업인이자 공동청산인인 1인이 감정 문제로 청산절차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인이 법원에 그 공동청산인의 해임과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동청산인 중 1인이 청산사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동업관계를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면서 동업체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에 해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결국 동업인 중 1인이 청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업인은 법원에 그 동업인의 공동청산인 지위 해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청산인 중 1인이 청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업인은 청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선임청산인으로 하여금 청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비협조적인 동업인의 청산절차 관여를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공동사업에 있어 별도의 청산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과정에서는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공동사업의 동업자들은 적절한 법적 자문을 받고 적시에 조치를 취해 동업관계 해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8.

문석주 변호사





※  상담문의  :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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