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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ug 26. 2021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피해와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나 지자체의 영조물 책임과 누수 피해자의 입증책임

Q : 상가 건물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차인으로부터 1층에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건물에 누수 여부 검사를 해보니 건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이 저희 건물로 스며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수도 배관 누수로 인해 저는 방수 공사비용 및 보수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임차인도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공사비용, 임차인이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영업이익 손해, 누수로 인해 차임을 증액하지 못한 손해 등의 배상을 상수도관 관리자인 지자체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 




1. 누수의 관리주체와 영조물 관리책임




누수가 생겨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수 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해당 누수 발생 부분이 국가나 지차체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생긴 경우라면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집니다. 


즉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영조물인 상하수도관도 설치, 관리자인 지자체가 누수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누수 발생원인의 입증책임




그런데 문제는 누수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누수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누수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국 누수 부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누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해당 누수 부분이 피해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누수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누수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그 누수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누수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만약 감정을 통해 누수 부분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중 누수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누수로 발생했다는 주장하는 손해액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차체가 관리하는 상, 하수도관 등의 영조물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누수로 인한 통상손해 이거나 지자체가 예견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로 건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보수나 복구 공사비용 상당을 누수책임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지만 누수로 인해 체결하지 못한 임대차계약이나 증액하지 못한 월세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침수로 인해 휴업해야 했던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나 침수로 인한 집기나 물품 피해 금액은 인정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권리금 상당 손해 등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19가합570837 판결)







4. 누수로 건물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누수 원인을 밝히는데 집중해야




결국 누수로 건물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와 해당 누수로 인해 건물이 침수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누수발생과 건물 침수 사이의 인과관계는 전문업체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결과를 서류로 받아보는 것이 좋으며 추후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사감정 결과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국면으로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8.  26.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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