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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26. 2018

가등기와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로 가등기를 설정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하는 가액배상청구

1. 김씨는 본인 소유 A부동산에 관하여 이씨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이씨는 박씨에게 다시 매매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주었고 가등기를 이전받은 박씨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후 김씨의 채권자 최씨는 김씨가 이씨에게 이전한 가등기가 김씨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행위를 취소하면서 이씨를 상대로 가등기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상당액의 가액배상청구를 하였다.

3. 김씨의 채권자 최씨의 이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하거나 감소된 재산 상당의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해행위취소청구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고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가등기권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가등기를 이전받은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가등기를 이전하고 전득자가 본등기를 마친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에 따른 공동담보 부족액의 가액배상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의 원인무효에 따른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상대방이 될 수 없는데 가등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도 가등기의 양수인만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채무자로부터 가등기를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채무자 김씨로부터 가등기를 이전받은 이씨는 김씨의 채권자 최씨에 대하여 가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담보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미 가등기를 박씨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가액배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는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각 사안마다 다양한 판례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가장 적절한 법리와 판례를 찾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janjf93, 출처 Pixabay



세줄요약

1.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가등기를 이전받은 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가등기를 이전받은 수익자라 가등기를 제3자(수익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채권자는 제3자(수익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수익자가 가등기말소청구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는 역시 제3자(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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