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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침탈에 따른 유치권 소멸과 손해배상청구 방법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청구기간

by 문석주 변호사
Q :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 낙찰인이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적법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다고 협박하면서 유치권자들의 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고 있던 유치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불법적으로 점유를 빼았은 경락인을 상대로 유치권 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 손해배상범위와 손해배상청구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A :




1. 점유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게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던 유치권자가 기망이나 강박의 방법을 통해 점유를 빼앗겼다면 점유를 빼앗긴 유치권자는 상대방에게 점유물의 반환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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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청구기간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점유를 회복할 때까지 점유물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사용이익 상당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라면 점유를 침탈당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유 침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1년 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점유를 침탈당한 피해자는 더 이상 점유침탈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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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침탈로 유치권이 소멸한 경우 손해배상




점유하는 자가 단순한 점유자가 아니라 유치권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인데 유치권 소멸 후 즉시 점유를 회복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를 회수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권자가 점유 침탈로 인해 종국적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침탈에 따라 유치권으로 담보하고 있던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이익 이외에도 유치권으로 담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등의 채권액 자체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유치권자는 점유 침탈자에게 유치권 상실에 따른 피담보채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치권 상실에 따른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손해배상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유치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유치권자는 점유를 침탈당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점유 침탈이 있은 때로부터 3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이처럼 유치권 점유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종류는 사용이익 청구와 피담보채권액 청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그 청구기간이 다르므로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라면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청구 방법을 정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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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10. 27.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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