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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Oct 29. 2021

현황도로에 차단기, 출입문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처방법

현황도로의 법적 성질에 따른 차단기, 출입문 제거 청구 방법

Q : 개인 소유의 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짓고 통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 소유의 현황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인데 갑자기 해당 도로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도로에 차단봉과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소유 현황도로에 차단봉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도로의 통행권자는 차단봉이나 출입문 설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A : 




1. 도로의 법적 성격에 따른 차단봉 등 공작물 철거의 가능성




원칙적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 그것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본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인소유의 도로라도 건축법상 도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적용되는 도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현황도로의 법적 성격에 따라 차단봉이나 출입문 설치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 경우 차단봉 등 철거 청구의 가능성




현황도로라고 하여 모두 건축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1) 해당 도로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 해당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현황도로를 통해 누군가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도로를 통해 누군가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해당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이 건축법상 도로로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임을 주장하는 자가 자료를 통해 건축법상 도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라면 도로 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 위에 차단봉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는 비록 도로의 소유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3. 현황도로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인 경우 철거 청구의 가능성




현황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인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입문이나 차단봉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만이 인정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모든 출입문이나 차단봉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해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원래 도보로만 사용하던 도로였는데 차량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차단봉 등의 공작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식의 장래 이용을 위한 철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현황도로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인 경우 철거청구 가능성




현황도로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인 경우라면 차단봉이나 출입문을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현황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아닌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차단봉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차단봉 등의 철거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도로의 법적 성격에 따라 민, 형사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현황도로에 소유자가 차단봉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권자들은 섣불리 차단봉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손괴해서는 안됩니다. 그 경우 차단봉 설치자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도로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나 일반교통방해죄 고소를 통해 차단봉이나 출입문 설치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2021. 10. 29.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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