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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Nov 05. 2021

막다른 사도를 도로 소유자가 막는 경우 형사고소 가능성

막다른 사인 소유 도로 일부를 막는 행위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부

Q : 최근 동네에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저는 재개발 조합 설립을 원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반대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동네 주민이 진입로가 본인 소유 사도임을 빌미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를 벽돌로 막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 




1. 개인 사도를 소유자가 막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는 막아 일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공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도라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도로가 본인 소유자라고 하여 함부러 소유자가 사도를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 막다른 도로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의 통행방해행위만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막다른 길이고 공중의 통행 가능성이 없다면 막다른 길을 막더라도 민사문제를 별론으로 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막다른 길이지만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의 여지가 있다면 실제 통행인이 거의 없거나 주로 특정인의 통행에만 제공된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3.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통행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도로에 차단기나 철근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파헤치는 행위,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행위 등이 있습니다. 차량의 통행만을 막을 정도로 도로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도로 일부를 막은 채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은 일반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4. 본인 소유의 사도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막는 것은 신중해야




이처럼 막다른 도로이고 개인소유 사도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통행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라면 이를 막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공중이 통행할 여지가 있는 도로라면 통행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나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행자의 입장에서도 사인소유라고 하여 통행방해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통행방해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2021. 11. 5.

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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