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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Sep 20. 2022

배당표상 채권자가 가압류금액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3년간 소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제소명령에 따르지 않은 가압류등기의 말소

Q :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최종 제3자가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당표를 확인해 보니 10년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에게 상당액수의 매각대금이 배당되었고 이 때문에 채권액을 전부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설정된 가압류로 현재까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보아 실제 가압류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인 저는 어떻게 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을 다투어 배당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을까요?






A : 




1.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부동산 경매 개시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를 포함하여 배당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 배당표가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는 판결 등의 실제 배당권원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실제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배당기일에 바로 가압류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공탁계에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추후 가압류권자가 판결 등을 통해 배당권원이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면 가압류권자는 배당권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공탁된 가압류금액의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 경우 배당채권자의 배당이의소송




그런데 문제는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 경우에 다른 배당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매각대금보다 배당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이 큰 경우라면 배당채권자들은 경매를 통해 채권액 전부에 대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채권자 중 실제 배당권원이 없는 자가 있다면 배당권원이 없는 배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압류입니다. 채무자가 특별히 가압류이의나 가압류 취소 등 가압류를 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경우 가압류 등기는 계속하여 부동산에 잔존하게 되는데 경매대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존재한다면 그 가압류 등기의 유효성을 따지지 않고 집행법원은 가압류 금액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국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권원이 없다면 가압류에 대해 다퉈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채무 초과상태인 경우라면 채무자는 가압류를 다툰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금액이 본인에게 남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이의나 취소 등에 대하여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른 배당채권자들이 가압류가 배당권원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을 이의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이의나 취소 등의 방법을 통해 가압류를 직접 말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3. 배당채권자가 가압류권자의 가압류를 다툴 수 있는 방법



배당이의를 한 배당채권자는 가압류에 하자가 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압류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가압류이의와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이의 소송의 당사자는 가압류권자와 채무자이므로 배당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취소신청은 배당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배당채권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압류를 말소시키는 가압류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말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 말소 사유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은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 및 3년 동안 본안의 소제기를 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배당채권자는 가압류가 오래되었고 그 기간동안 본안 소송이 제기된 바 없다면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한데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이 위법함에도 배당기일에 이의진술을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배당표에 따라 공탁계에 공탁됩니다. 그런데 배당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진술을 하지 않거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채권자가 가압류이의나 취소 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 가압류에 기한 공탁금액은 무효인 것이므로 집행법원은 취소된 가압류에 공탁된 돈에 대한 추가배당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대법원 2004. 4. 9. 2003다32681 판결)



설령 위법한 가압류에 기한 돈을 가압류권자가 실제로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압류권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채권자는 가압류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배당받지 못한 채권액에 충당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문제는 복잡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배당기일에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권리가 유효하게 존속중인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즉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걸고 가압류권자의 가압류권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문석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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