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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May 01. 2024

도로 통행료, 인정되지 않는 경우 2가지

사도 통행에 따른 통행료, 사용료 청구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917768799




저희 사무실은 부동산 소송 및 분쟁만을 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사건만을 연구하고 분쟁해결에 집중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 관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5년 간 저희 사무실을 통해 상담받거나 소송을 맡긴 분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더욱 많은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특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도 통행 문제에 대한 더욱 많은 상담 및 소송 의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사도 통행 분쟁 및 통행료 청구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토지를 개발하면서 생성된 내부 사도의 통행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사도 통행 분쟁 및 통행료 문제로 고민 중이시 분들은 5분간 시간을 들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현재 고민 중이신 사도 통행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 도로사용료, 개인 소유 도로라면 사용료, 통행료를 주는 것이 원칙



최근 사인 도로의 도로 사용료, 통행료 분쟁이 많습니다. 사도 사용료, 통행료 분쟁이 많은 원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것만으로 사용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통행권자들이 많고 도로 소유권자들도 도로 사용료,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는 통행권자를 상대로 도로 통행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한다면 사용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라면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제3자는 도로 소유자에게 통행에 따른 통행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시효 취득 주장에 따른 도로사용료 무상 주장의 어려움



도로 소유자가 도로 통행료,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권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인 취득시효입니다. 즉 오랜기간 동안 도로를 통행해왔기 때문에문에 시효취득에 따라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 토지의 통행로를 통행권자가 개설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수 십년 전에 통행로를 통행권자가 직접 개설했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통행지역권 주장만을 한다면 도로 소유자의 도로 사용료, 통행료 주장을 배척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3.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판례 법리에 따른 사용료, 통행료 청구 불인정



사인 소유 도로 통행료, 사용료 청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바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입니다.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었습니다. 즉 도로 소유자가 과거에 도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면 도로 소유자는 새삼스럽게 다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하면서 도로 사용료, 통행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주택단지나 공장 단지를 개발한 경우에 더 간이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필지의 토지를 개발하면서 그 필지 분양이나 매도를 위해 개발업자가 여러 필지로 분할하고 그 내부에 도로를 개설하였다면 당시 개발업자는 분할된 필지의 소유권자들로 하여금 내부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내부 도로의 소유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내부도로는 분할된 주택이나 공장 소유자들의 편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롭게 통행료나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지급해야 하는 도로 사용료의 기준에 대하여



만약 위와 같은 무상 통행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행권자들은 도로 소유자에게 통행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행료, 사용료는 대략 인근 토지 임료 시세의 1/3 정도로 평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도로 소유자로 소송을 통해 도로 통행료,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도로 소유자는 법원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를 통해 산정된 감정결과에 따라 도로 통행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그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도로 통행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통행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도로 통행료를 많이 납부했다면 다른 통행권자들에게 본인 몫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도로 통행권자들 사이에 도로 통행료를 공동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부 법원의 경우에는 각 사람수에 따라 통행료를 분할하여 판결을 내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통행분쟁과 관련하여 아래 링크글을 함께 읽으시면 사도 통행 분쟁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 기초 지식을 쌓으셨다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2142794703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740586034



만약 본 글과 링크글을 통해서도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거나 현재 통행  및 통행료 문제로 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최근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상담문의가 많아 순차적으로 상담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상담문의 연락처를 통해 먼저 상담 예약을 잡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14917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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