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뜻과 사해행위 제척기간
3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자가 친형으로부터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친형에서 건물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건물만을 믿고 여태가지 기다린 것이었는데 채무자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와 그 친형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채권자취소권 소송을 할 때 사해행위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을까요?
위 상담사례는 최근 돈을 빌린 채무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친형에게 빼돌린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이 소송을 의뢰한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본 글을 딱 5분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찾고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최근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뜻과 채무자의 계약 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판결) 특히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판결)
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 유일한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해당 처분은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것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람을 상대로 직접 변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처분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자는 매매계약 후 다시 해당 부동산을 합의해제하는 등의 방법를 통해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해제는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판결) 당연히 재산처분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해제의 경우 그것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합의해제가 채무불이행의 해결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라 아니라는 점은 수익자가 주장, 증명해야 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 시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및 그 범위
채권자의 채권소취소권이 인정되면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사해해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금전을 배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판결)
즉 채권자취소권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수익자를 상대로 직접 채무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판결)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이미 사해행위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선순위임대차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선순위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은 애초에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선순위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9401판결)
만약 채무자가 공동임대인으로서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임대인은 공동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액 일부가 아닌 전체가 사해행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판결)
3.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의 문제
채권자취소권 행사, 즉 사해행위 제척기간은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만약 제척기간이 넘어 채권자취소권 소송이 제기된다면 사해행위제척기간 도과로 채권자취소권 소송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소송제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해행위취소를 내용증명을 통하거나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확인방법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서 특히 문제되는 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합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5265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판결)
즉 사해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서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나 수익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 것입니다.(2006. 7. 4. 선고 2004다61280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대부분 사해행위 시점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법원에 소송으로만 제기가 가능한 것이어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 글을 읽고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거나 현재 채권자 취소권 소송을 제기하려고 계획 중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