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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외근직 출퇴근 위치 - 법적 문제

아라인 근태관리

1990년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 출퇴근 기록관리가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 업무환경이 갖춰지면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직원들의 근태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업무를 지원하는 근태관리를 생각해보도록 하지요.


영업, 외근직의 출퇴근을 포함하여 근무 위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솔루션 들이 나오고 있다.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챙겨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위치정보법 )  ▶ 크릭

이법에 저촉되면 안되겠다. 요약하면 이렇다.

1. 영업, 외근직의 위치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의 솔루션을 사용해야 한다. 
2. (직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한양행이 1번의 사업자의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1번의 사업자로 하여금 2번의 동의를 받게 했다. 이렇게 법의 문제를 우회한거죠.

"사업"과 무관하게 직원의 위치를 수집하더라도,

1) 직원의 동의는 여전히 필수이다. 
(2) "위치정보시스템"을 스스로 갖춰야 하는데,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법과 무관하게 (직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면 안된다. 

법의 요건을 피하면서 직원의 하루 이동의 궤적을 파악할 수는 없군요.

영업직군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는 직무이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할 필요가 있을까?


위치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마트폰앱에 출/퇴근체크 앱을 설치한다. (GPS 또는 IP정보를 받아오기 위함)
2. (회사는) 지정된 지역의 GPS 또는 IP를 등록해 놓는다. 
3. 스마트폰에서 출/퇴근 단추를 누른다. 
ㅇ 출/퇴근단추를 눌러 본인이 GPS 또는 IP정보를 받아 지정된 위치에서 출/퇴근했는지 비교한다.
    ※ 즉,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본인이 비교만 하게 한다.
ㅇ (지정된 장소인지 아닌지에 대한) 출/퇴근정보만 저장하고, GPS 또는 IP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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