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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주당 52시간 근로

아라인 근태관리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지 않은 임금제도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로써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4월 10일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를 열고 "(포괄임금제의) 편법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침을 마련중이며, 6월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2010년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한 경우
2. 업무성질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3. 노사 간의 합의 

2010년 이후의 대법원 판례는 좀더 까다로와졌다.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허용
2. 단순히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허용하지 않음
3. 포괄임금제 합의가 명시적,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함

2018년 6월에 발표될 지침에서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좀더 구체화되어 예시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초과근무시간을 미리 인정해주되 주당 52시간을 초과해도 추가적으로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운영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정적인 제도가 될 것이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포괄임금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초과근무, 시간외근무)에 대한 근태관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아라인에서 이에 대한 대답을 볼 수 있다.


http://gt.arain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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