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포괄임금, 사무직에 적용가능할까

아라인 근태관리


결론부터 말하면 2018년 6월부터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허용되는데,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엄격해질 것이다.




백번 양보를 해서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책정했다면, 하반기부터 연봉계약을 새로 해야 할 시점이며, 52시간 내에 근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직의 초과근무 관리를 준비해야 한다. 



http://gt.arainhr.com 

2018년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e-HR






매거진의 이전글 포괄임금제와 주당 52시간 근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