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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사무직에 적용가능할까

아라인 근태관리


결론부터 말하면 2018년 6월부터는 사무직에 포괄임금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만 허용되는데, 사무직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묵시적으로 관행적으로 허용된 부분이 엄격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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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양보를 해서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무직에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책정했다면, 하반기부터 연봉계약을 새로 해야 할 시점이며, 52시간 내에 근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무직의 초과근무 관리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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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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