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포괄임금, 연봉의 꼼수

아라인 근태관리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연봉, 적성, 기업문화, 지역 등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이라고 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제시되는 연봉은 매우 중요하다. 

요즘은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오고 매월 같은 금액인 경우가 많아서 급여명세서를 유심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번쯤은 급여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보자.

대부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ㅇ 기본급이 있다.
ㅇ 식대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 비과세이다. 세금을 안낸다. 회사도 좋다. 10만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안낸다.
ㅇ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 들어 있을 수 있다. 
    --> 비과세이다. 역시 세금을 안낸다. 회사도 같은 이유로 좋다.
    --> 종종 차량이 없는데에도 이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관행적으로 한 것이다.
          요즘은 차량보유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상호참조하면 금방 나온다. 뱉어낼 수 있다.
 ㅇ 그밖에 육아보조비, 연구보조비, 생산직을 시간외근무수당이 비과세이다.

여기서,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장근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찍혀있는지 살펴보자.
대체로 연봉을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가 얼마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직원과 회사 모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우가 다르다.


기본적으로 연봉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때의 급여를 말한다. 그렇다면 주당 12시간을 더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포함하고 고지 없이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기망하는 꼼수이다.

연봉을 제시할 때, 확인하자.
연봉에 포괄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주당 52시간을 근무할 수 없다. (특례업종 제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됐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연장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예외없다. 처벌 대상은 근로시간을 위반한 기업 내 부서장이나 인사 담당 임원, 대표이사(CEO) 등이다. 법인에는 벌금을 매기고 관련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다. (출처:아주뉴스)


http://gt.arainhr.com 

2018년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e-HR

매거진의 이전글 포괄임금, 사무직에 적용가능할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