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사흘만 일해도 52시간…임원 운전기사 근태관리

아라인 근태관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기에 초과근무시간이 곧 대기시간이 임원 운전기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사례 두가지를 살펴보자


대기업 A사는 6월 중순까지 임원 차량 운전기사를 없애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만 남기고 모두 내보낸다. 대신 대리운전 전문 회사와 계약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이다.

금융권 대기업인 B사도 20여 명인 임원 운전기사를 1명(대표이사 차량  운전기사)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기로 했다. 임원이 자가운전을 하고, 고객 응대에 따른 술자리와 같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운전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꾼다.


대표이사 차량 운전기사는 치외법권인가? 이상하다. 대기업A사와 금융권 대기업 B사 모두 좀더 고민해야 한다.

아라인 근태관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

■ 대리운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매번 기사가 바뀌는 것은 불편하다.
■ 운전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면 문제가 없다. 
    즉, 운전기사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차량 운전계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ㅇ 금융권 대기업 B사는  20명을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있다.
    ㅇ 20명*52시간 = 1,040시간 (주당)
    ㅇ 오전 근무조 20명 * 26시간 = 520시간(주당) 운영
    ㅇ 오후 근무조 20명 * 26시간 = 520시간(주당) 운영 
        ※ 근무조별 각각 채용할 수 있고, 오전~오후 사이에 적정한 휴게시간을 둘 수도 있다.


운전기사도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다.


정부가 주당 52시간을 지키라는 것은 한사람당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하고 초과되어야 하는 경우 사람을 더 뽑으라는 것이다. 즉,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오히려 총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적정한 시간을 일하는 풍토가 점차 안착되길 기대한다. 그 사이에는 채용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고, 다양한 근무형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근태관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해야 할 때이다. 두 기업에서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것은 고민이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한 집의 가장이었을 것이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아버지였을 것인데 말이다.       


http://gt.arainhr.com 

2018년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e-HR    

매거진의 이전글 포괄임금, 연봉의 꼼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