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인 근태관리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여성의 근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득이 초과근무를 해야 할 경우 여성과 임신부는 『확인』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받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다.
1. 초과근무에 대한 신청을 본인이 한다.
ㅇ 임신하지 않은 여성인 경우는 신청 자체가 동의가 된다.
(아라인은 신청문서 내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놓았다.)
ㅇ 임신여부는 인사팀에서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신청서에 임신상태가 아님을 체크하게 한다.
물론, 임신상태로 체크하면 아라인은 신청이 안되도록 해놓았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제70조 ①항과 ②항의 문제를 해결했다.
2. 승인된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 초과근무로 인정된다
※ 즉,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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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018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