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실무적, 시스템로직을 위한 차이점
주당 52시간 근무의 대안으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많은 경우 탁상공론식이고 꼼수을 생각해 낸 것을 대안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법적 테두리에서 갖출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다.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듯, 모를 듯 헷갈리기만 한다. 특히,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근로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이것인지 저것인지 조문을 보아서는 알기 어렵다. 요즘 노무사가 바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 같은 점 :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 다른 점
자칫 법을 위반하기 쉽다. 고용노동부에서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어야 한다.
유연근무(탄력/선택)제를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산로직이 있어야 하는데, 법을 보고 만들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