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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사전신청보다 먼저 퇴근?

이런 경우를 시스템으로 잡자는 시도보다 기업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당 52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정 40시간 외 연장 12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은 경우만 승인되어야 한다. 시간외(초과, 연장)근무를 먼저 하고 사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연장 12시간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신청은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문의 중 하나는 사전에 신청된 시간보다 먼저 퇴근했을 때 강제 조정이 되는지이다. 시스템적으로는 물론 어렵지 않다.




사전에 계획된 연장근무이므로 정확하게 22시에 끝나기 보다는 22시 전후에 끝날 가능성이 많다. 보통사람이라면 이미 신청된 사항이니 10시까지 있다가 퇴근하는 것이 통상적일 수 있다. 정상적으로는 18시~22시로 신청된 연장근무를 취소하고 18시~21시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제쳐 놓고 21시에 퇴근하는 경우 강제 조정하자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연장근무수당이 있으니 장치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근태기와 연동하여 시간을 잡아내는 것은 시스템으로도 쉽다. 그러나 기업문화 차원에서는 생각할 것이 좀더 있다.

ㅇ 우리 회사에는 먼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을 받는 부도덕한 직원이 정말 있는가? 
ㅇ 사전신청된 시간과 다른 경우를 계속 인정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들의 정직성은 어떤 것인가?
ㅇ 왜 우리 회사는 취소하고 재신청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두지 않는 것인가?

더욱 큰 문제는, 22시까지 신청했으나 23시까지 더욱 일한 것을 시스템으로 강제조정할 것인지 이다.
먼저 퇴근하는 것은 강제조정해버리고, 좀더 일한 경우는 무시한다면 노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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