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사업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업의 수주와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컨소시엄과 하도급업체를 제안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다,
컨소시엄이란 전체 사업을 서로 나누어 수행하는 방식으로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자 비용을 지급받는 개별 책임 방식이지만 실상 책임은 대표 업체가 다 져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도급업체는 특정 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할 때 과업의 특정 비율 하에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우선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안에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에만 해당되고 단독 수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업수행방식이다. 공동수급일 경우 몇 업체까지 참여가 가능한지 명시하고 또 사업 참여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만 공동수급업체로 제안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참여방식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등 다양한 참여방법이 있고,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항목으로 배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의 참여에 추가 배점을 주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사업참여는 우선 제안요청서에 들어 있는 하도급 관련하여서 총3개의 제출문서가 있는데 1. 하도급계획서(입찰시), 2.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시), 3.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4.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명세서, 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가평가표 총 5가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관련하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서 제출 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즉 부정당업체가 아닌지 관련 수행실적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제안서에 이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함께 수행을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의 투입인력을 제안서에 반영하여 제안서를 제출한다.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업체에 선정이 되고 계약을 체결할 시 하도급업체를 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승인을 하여야 그 하도급업체가 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면 2개의 프로세스이지만 이 과정에서 신중하게 업무처리가 안되면 많은 부분에서 문제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첫번째로 하도급업체에서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견적을 받는다. 그런데 제안 주관업체의 입장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기 직전 투찰금액을 정해야 된다. 그 금액은 변경될 수 밖에 없고, 또 그 투찰금액을 하도급업체에 알려줄 수도 없다. 여기에서 서로 상호간에 의견공유가 안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두번째로 수주 후 적어진 수주금액으로 투입공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 또는 아에 발주기관의 불허로 사업에 참여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제안PM이나 영업대표입장에서 하도급업체와 충분한 대화와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여야 향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된다.
위의 문제점들이 없이 원활하게 계약을 체결하게되면 하도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산출내역서를 받아야 한다.
하도급업체의 사업수행계획서와 산출내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1) 하도급업체 참여사업명으로 본 프로젝트에 추가로 해당업무 영역이 명기되어야 하며
2) 사업참여 기간
3) 참여인력 및 투입기간
4) 참여인력의 비용산출내역
5) 참여인력 프로필 및 증빙서류 또는 장비내역
6) 참여인력의 해당업무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져야 한다.
그럼 컨소시업업체와는 하도급업체와 같이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없지만 수주 후 공동경비에 있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조율이 필요하다. 사무실 임대비, 집기비용, 그리고 프로젝트룸의 종이, 음료 기타 등등 그리고 월 또는 분기회식 비용 등 프로젝트 사전에 컨소시엄사간에 세밀하게 비용에 관련된 협의가 필요하다.
사실 하도급업체와의 협업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SI를 오래했던 하도급업체와는 위와 같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SI경험이 없는 업체나 처음 SI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발생이 된다.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정보공유만이 원만하게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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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Project Manager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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