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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사례1, 바이오진단개발

법인설립부터 창업까지

by 고원규

실제 컨설팅 사례를 공유하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봅니다.


A. general: 바이오 진단키트 개발 사업으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1. 기술력과 전문성

- 분자진단 기술, 특히 PCR(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2].

- 유전자 탐색 및 증폭 기술, 동시다중 유전자 증폭 기술 등의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합니다[2].


2. 연구개발 인프라

- 진단키트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 AI를 활용한 개발 자동화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2].


3. 품질관리 시스템

-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1].

- 가혹조건 시험을 통한 안정성 평가와 제형개발 능력이 요구됩니다[1].


4. 인증 및 허가

- 국내외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FDA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5. 생산 능력

-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라인 구축이 필요합니다[2].


6. 글로벌 네트워크

-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 인증 관련 지원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7. 지적재산권 확보

-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및 확보가 중요합니다[2].


8. 자금

- 연구개발, 시설 구축, 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9. 시장 분석 및 전략

-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경쟁사 분석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2].


10. 전문 인력

-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Citations:

[1] https://www.kbiohealth.kr/board.es?mid=a10201100000&bid=0031&act=view&list_no=9107&nPage=4

[2] https://www.seegene.co.kr/press_release/%EC%84%B8%EA%B3%84%EA%B0%80_%EA%B9%9C%EC%A7%9D_%EB%86%80%EB%9E%80_%EC%BD%94%EB%A1%9C%EB%82%98_19_%EC%A7%84%EB%8B%A8%ED%82%A4%ED%8A%B8%EC%9D%98_%EA%B0%95%EC%9E%90_%EC%B2%9C%EC%A2%85%EC%9C%A4_%EC%94%A8%EC%A0%A0_%EB%8C%80%ED%91%9C_%EB%8B%A8%EB%8F%85_%EC%9D%B8%ED%84%B0%EB%B7%B0_2020

[3] https://www.bioin.or.kr/collectView.do?collection_sn=201

[4] https://www.youtube.com/watch?v=X6EbujrsgA8

[5] https://m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338246629208984&mediaCodeNo=257

[6] https://blog.naver.com/skkustartup/221350026846?viewType=pc

[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3491

[8] http://www.kvs.or.kr/file/story/201130_05.pdf


B. 바이오 진단키트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더 적합합니다.

1. 규제 및 인증: 진단키트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2. 자금 조달: 연구개발, 생산설비 구축 등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투자 유치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3. 신뢰성: 의료 관련 제품을 다루는 만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관리: 진단키트 개발에 따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법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5. 위험 관리: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7

[2] https://www.bioin.or.kr/board.do?num=307574&cmd=view&bid=tech&cPage=81&cate1=all&cate2=all2

[3] https://www.youtube.com/watch?v=X6EbujrsgA8

[4]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jsessionid=oFzXvE4epvGag8Gf91WG2ao1UStYkzha75EPHQN1zsiuoSDrn5fUOHzXDbMGNRr2.ims_bizwas1_servlet_engine1?atchFileId=FILE_000000000632914&fileSn=0

[5] https://seoul.rnbd.kr/common/cm04o01_new.jsp?menuCd=m030100&seqNo=177&attNo=3

[6]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992367.html

[7]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26

[8] https://www.mfds.go.kr/brd/m_74/down.do?brd_id=ntc0003&data_tp=A&file_seq=2&seq=44780


C. 법인 설립 시 비용과 절차

## 비용

법인 설립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수임료로 구성됩니다[1].


1. 공과금: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수수료 등 국가에 지불하는 세금

2. 수임료: 법무사/변호사에게 법인 설립을 위탁할 경우 지불하는 비용[1]


비용 절감 방법:

- 셀프 법인설립: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진행

-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이용: 일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설립 지원 서비스 활용[1]


## 절차 및 소요 시간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기본 사항 결정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등)[3]

2. 법인 설립 등기 신청

3. 사업자등록증 신청[3]


소요 시간:

- 평균적으로 영업일 기준 5~7일 정도 소요[2]

- 법원의 설립등기 완료: 영업일 기준 3~5일

- 서류 준비: 2~3일


전자등기와 서류등기에 따라 절차가 약간 다를 수 있으며, 전자등기의 경우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blog.k-startbiz.org/%EB%B2%95%EC%9D%B8%EC%84%A4%EB%A6%BD/%EB%B2%95%EC%9D%B8%EC%84%A4%EB%A6%BD-%EB%B9%84%EC%9A%A9-%EC%96%BC%EB%A7%88%EB%82%98-%EB%93%A4%EA%B9%8C%EC%9A%94/

[2] https://info.help-me.kr/hc/ko/articles/360021997332-%EB%B2%95%EC%9D%B8%EC%84%A4%EB%A6%BD-%EC%A0%84-%EA%BC%AD-%EC%95%8C%EC%95%84%EC%95%BC-%ED%95%A0-7%EA%B0%80%EC%A7%80

[3] https://zuzu.network/resource/guide/establishing-one-person-corporation/

[4] https://blog.naver.com/oktax13/222143282007


법인을 혼자 설립하는 경우, 최소 자본으로 설립하는 방법:

1. 자본금: 법적으로 최소 100원부터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1].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1].


2. 1인 주주: 혼자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1인 주주 법인이라고 합니다.


3. 액면가: 주식의 액면가는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통 100원, 500원, 1,000원 중에서 선택합니다[1].


4. 이사 구성: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이사를 1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1].


5. 절차 간소화:

-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1].

-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어 공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1].


6. 정관 작성: 정관에서 "회사의 이사 수는 3명 이상 00명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1인 이사 구성이 가능합니다[1].


주의사항: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1][2].


Citations:

[1] https://sites.google.com/xn--24-h52i76t.com/knowledge/%EB%B2%95%EC%9D%B8%EC%9D%98%EA%B8%B0%EB%B3%B8/%EC%A3%BC%EC%8B%9D%ED%9A%8C%EC%82%AC%EC%9D%98-3%EC%9A%94%EC%86%8C/%EC%9E%90%EB%B3%B8%EA%B8%88

[2] https://help.jobis.co/hc/ko/articles/8866487517209--%EB%B2%95%EC%9D%B8%EC%84%A4%EB%A6%BD-%EC%9E%90%EB%B3%B8%EA%B8%88%EC%9D%80-%EC%96%BC%EB%A7%88%EA%B0%80-%EC%A0%81%EB%8B%B9%ED%95%A0%EA%B9%8C-%EC%95%A1%EB%A9%B4%EA%B0%80-1%EC%A3%BC%EB%8B%B9-%EA%B0%80%EA%B2%A9

[3] https://blog.naver.com/clickssj/223256436473

[4] https://blog.naver.com/helpmekr/223064310439


D. 바이오진단키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표준산업분류 코드

##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3. 사업장 소재지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4. 인허가 업종 관련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바이오진단키트 개발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

1. C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 C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3. C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국세청기준: 242309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추가 고려사항

1.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연구개발 지원을 받기 위해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시 필요 서류: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

- 사업 개요

-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 연구기자재 명세서 (주문연구의 경우)

- 사업 명세서 (재무제표, 연구산업 매출 및 실적 증빙 계약서 등)

3. 바이오진단키트 개발은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regist.rndia.or.kr/usr/registGuide/requirements.do

[2] https://grant-documents.thevc.kr/229913_%EB%B3%84%EC%B2%A81.+%ED%95%9C%EA%B5%AD%ED%91%9C%EC%A4%80%EC%82%B0%EC%97%85%EB%B6%84%EB%A5%98%EC%BD%94%EB%93%9C.pdf

[3] https://daejeoncci.korcham.net/file/dext5uploaddata/2022/2.%EC%A0%84%EB%AC%B8%EC%97%B0%EA%B5%AC%EC%82%AC%EC%97%85%EC%9E%90%20%EC%8B%A0%EA%B3%A0%EC%A0%9C%EB%8F%84%20%EC%97%85%EB%AC%B4%ED%8E%B8%EB%9E%8C.pdf

[4] http://www.sejongvalley.com/pdf/%ED%95%9C%EA%B5%AD%ED%91%9C%EC%A4%80%EC%82%B0%EC%97%85%EB%B6%84%EB%A5%98.pdf

[5] https://brunch.co.kr/@@eEjL/36

[6] https://www.sjfmc.or.kr/download/viewer/1688530704596/index.html

[7] https://seoul.rnbd.kr/common/cm04o01_new.jsp?menuCd=m030100&seqNo=235&attNo=3

[8] http://kssc.kostat.go.kr/ksscNew_web/upload/%EC%A0%9C10%EC%B0%A8%20%EA%B8%B0%EC%A4%80%20%ED%95%9C%EA%B5%AD%ED%91%9C%EC%A4%80%EC%82%B0%EC%97%85%EB%B6%84%EB%A5%98%20%EC%8B%A4%EB%AC%B4%20%EC%A0%81%EC%9A%A9%20%EA%B0%80%EC%9D%B4%EB%93%9C%EB%B6%81_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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