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로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 인가
"이제 교수님 찾아갈 때 빈 손으로 가도 된데", "공무원들 이제 뒷돈 못 받는다 더라".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이때만 해도 이 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교수님 한테 커피 한 잔도 안된데', '공무원은 박카스만 받아도 유죄래'등 그 대상과 범위에 대해 혼란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 법을 비꼬는 듯 한 농담들이 오갔다.
그러나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김영란법'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며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 법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다. 공무원들은 함부로 이것저것 받아먹지(?) 않고, 선생님, 교수님들 역시 교육에 대한 금전적 보답을 바라지 않게 되었다. 물론 한편으로는 시청 근처의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지 않고, 편의점, 마트의 비타 500, 박카스 판매량이 주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한껏 받아 챙기던 인간들(?)은 굉장히 아쉬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분명 그 시대에 부합하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감히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본다.
'김영란법'의 주인공인 김영란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현재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1981년부터 판사로 재직하였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인재 중의 인재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6년 동안 대법관으로 일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서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그 유명한 '김영란법'을 입법시켰다.
'열린' 법 이야기
저자는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통해 법의 기원과 역사부터 법이 추구하는 '정의'라는 가치, 그리고 법치주의와 법 실현 시스템까지 법에 대한 넓은 배경지식을 나누고 있다. 책 전반에 드러나는 김영란 교수의 열린 태도는 '다양한 정의관'에 대해 얘기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정의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고 이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정의로 본다. 공리주의는 현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정의'의 기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희대의 명저인 '마이클 샌델'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와 유명해진 '전차 문제'와 같은 문제들로 허점을 보인다.
통제가 불가능한 전차가 내 눈앞에서 질주한다. 옆에는 선로 전환기가 있다. 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섯 명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전차선로를 변경해서 지선에 서 있던 한 명만 죽도록 할 수도 있다. 길 가던 행인인 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운명에 맡겨야 할까, 손잡이를 다역 한 사람을 죽게 하고 다섯 사람을 살려야 할까?
공리주의 적 판단을 한다면 전차선로를 변경해서 한 명만 죽도록 하면서 최대 대다수인 다섯 명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한 명'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가 가족을 살린 선택을 하면 그를 '죄인'으로 봐야 할까?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변호사 '마리 거트'는 '우리 인간에게는 남들이 공리라는 명분으로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간의 행복을 정량화하고 그 총합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관의 기초가 된 다는 것을 부정한다. 오히려 인간들이 자유롭고 합러적이고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가정이 정의관의 기초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 또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자유 지상주의는 평등 또는 공동선의 이념을 지나치게 많이 외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단순한 형태의, 상대적으로 대등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성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복잡한 상황에서 정의를 구현할 질서를 찾는 데는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주의 정의관
공리주의가 다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이 최대한 존중되는 보편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다. 그렇다면 공동체주의에 관한 저자의 의견은 어떨까?
정의의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추상적으로 '정의가 이것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유서성이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복에서 공동체 주의 정의관은 두 관점과 다릅니다. 공동체주의 정의관은 다른 두 정의관과 비교해 볼 때, 정의에 관한 일정한 내용이 없고 상황에 따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 정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정의관 추측
책에서 정의관을 바라보는 저자의 여러 의견 중 이 의견이야 말로 제목과 딱 맞는 이야기로 들렸다.
정의가 무엇이라는 고정된 원칙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맞는 정의는 무엇이며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다 중요하다.
그렇다. '정의'라는 것은 고정된 원칙으로 존재할 수 없다. 만약 '노비'가 당연시 여겨지던 조선시대에 '노비를 괴롭히는 양반을 때린 노비'가 있다고 하자. 이때 그 당시 '노비'를 부정하고, 노비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이 바로 유죄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시대에 맞는 정의 그리고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한 규칙. 그것을 '법'으로써 가져야 하며 이는 국민으로서 영원히 고민해야 하고 함께 참여해야 하는 숙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