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참 힘든데 쓸데없는 세금, 국력 너무 낭비한다.
난데 없는 비상계엄 선포후, 정말 나라는 소위 비상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국론은 분열되고, 더 난장판이 된 것 같다. 요즘 제일 바쁜 곳은 나라 살리기를 해야 할 정부가 아니고, 범죄자들 심판하는 법원인 듯 하다.
지인과 내화 도중 이번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변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나왔다. 나는 "아직 대통령직은 가지고 있으니, 정부에서 부담하지 않을까요? 속 상하지만..."이라고 하자, 그 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 나라를 이 꼴 만들도록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걸 뭘 변호하고, 또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한다는게 말이 돼!"라며 흥분하신다.
궁금한 것이 풀리지 않아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국가 운영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서는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국회와 대통령 측은 각각 변호인단을 구성한다. 이때 국회 측 변호인단의 비용은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 16명에게 총 1억 6,500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었다.
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비용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변호사 비용을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비용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며, 국회 측 변호인단의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보수는 누가 지급? #shorts / YTN
한 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회측 변호 비용도 세금은 마찬가지이다. 국제정세도, 국내 경제 상황도 최악이라고들 하는데 국력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서로 싸우고, 국민이 낸 세금이 쓸데 없는 곳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