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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정호 May 31. 2024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FORBS 법인을 설립 신청을 할 당시,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신청을 하려 했다. 현지 컨설팅업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하더니 진행 중간에 바리아 붕따우省은 소매업은 100% 외국인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결국 현지인의 명의를 넣어 51:49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베트남 기업법으로는 분명히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급한 상황이었고, 행정기관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기에 법인 설립 컨설팅 업체의 제안대로 실행한 것이다. 컨설팅 업체는 KNG Mall의 회계 및 법률적인 부분도 담당하고 있고, KNG Mall의 담당자가 추천을 해 준 터라 믿고 업무를 맡기게 되었고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고 법인설립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베트남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꽤 많다. 그리고 FORBS의 경우처럼 현지인중에 직원이나 잘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좋을 때야 누구든 문제가 없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에 문제는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야 비단 베트남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베트남 현지인과의 결혼 후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혼을 한 이후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모든 자산을 자기의 것으로 착복을 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이다. 결혼을 하고 사업장을 등록할 경우 대부분 편의를 위해 베트남 현지인 아내의 명의 100%로 등록을 한다. 절차도 간소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법인의 자산은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소송을 하여도 자국민을 위한 판결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법정까지 가기 위해 소송을 하기 위한 절차도 잘 모르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제 고소인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이 포기를 하고 만다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사장님도 이런 케이스로 현재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어떠한 판결이나 성과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흐리고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며, 이전 변호사의 소송진행이 미덥지 않아 교체를 하면서 비용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현지인 명의로 된 사업장의 명의자가 도망을 가거나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 소유주인 사장과 분쟁을 하려 할 경우, 외국인이 100%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이 자국민의 편에 있고, 지금까지 사업장 또는 법인의 대표 및 서명 등 모든 활동이 현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상태에서 법정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한국인 국제 변호사를 써 소송을 진행하기엔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한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한국인을 위해 진정으로 승리를 위한 변호를 진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피고소인과 협의를 통해 얼마간 커미션을 받기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들은 바 있다. 

 

 안전대책으로 FORBS는 51:49의 지분관계에 있지만, 대표자 명의와 서명의 효력을 내 앞으로 하는 절차를 진행해 놓았다. 그래서 현재 모든 FORBS 사업과 관련된 결재와 서명은 나의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지분의 변경이 가능한 시점에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베트남 현지인을 믿지 말라고 이야기가 아니라, 만일의 상황에 대해 항상 대비하고 경계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행하는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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