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주주 간의 계약이고 당사자가 합의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소리?"
주주 간계 약서 제00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회사 및 이해관계인(주로 대주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수주주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소수주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발행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