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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Dec 12. 2019

①"주주 간 계약서"는 누구를 위한 계약서일까요?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과거에 비해 리걸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코파운더들 간의 "주주 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망하거나 대박 날 때 문제 되는 주주 간 계약서"라는 글을 쓸 때만 해도 주주 간 계약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했었죠. 지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주 간 계약서"를 당사자가 합의해서 쓰기만 하면 무조건 효력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주주 간의 계약이고 당사자가 합의했으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무슨 소리?"


대체로는 맞아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민사법은 "사적 자치"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속"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회사와 관련된 법률인 회사법은 "거래의 안전""법적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주주 간 계약서의 본질적인 특징과 그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주주 간 계약서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 알게되면 보는 시각 자체가 크게 달라질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주주 간 계약서는 누구를 위해 쓸까요? 주주 간 계약서는 대체로 소수주주를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66.7%의 대주주와 33.3%의 소수주주가 있다고 봅시다. 2명의 주주 간의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회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 대주주가 사실상 모든 경영권을 독점할 수 있어요. 위의 주식지분 66.7%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는 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회사의 합병, 해산" 등을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리이죠. 소수주주는 대주주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수주주권이 있지만, 소극적인 권리입니다.


코파운더나 투자자가 대표적인 소수주주입니다.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회사에 온 몸을 바치거나 자본을 투하할 수 있도록 "유인책" 또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걸 위해 "주주 간 계약서"를 쓰는 거죠!



주주 간 계약서에서는 회사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주주 간계 약서 제00조(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회사 및 이해관계인(주로 대주주)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수주주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소수주주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신주발행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사의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등 기타 회사 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위 사항들은 회사법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주주 간 계약서가 없다면 대주주가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주 간 계약서에서 위와 같은 조항을 넣게 되면 대주주는 소수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수주주에게 거부권(비토)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경영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엄청나게 안 느껴진다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니 회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을 개인 간의 계약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신 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은 법률가의 자질(?)을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주 간 계약서" 시리즈의 핵심적이며 근본적인 포인트 중 하나죠.


(주주 간 계약서의 효력은 한숨 쉬고 다음화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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