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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Jan 31. 2020

스타트업 "용역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오늘은 B2B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를 위한 자리입니다. 

B2B 사업의 실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최앤리 법률사무소" 혜민스님의 “코끼리 명상”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법률컨설팅 해준 것이 바로 “용역”이라고 할 수 있죠.

코끼리명상

그런데, 용역서비스 주체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필시 탈이 납니다. 이때에는 탈이 나도 약도 없죠. 용역 업무는 물건을 파는 일보다 복잡하고 변동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 대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죠. 제시한 회사에게 유리한 것이 가득한 내용의 그것이.

그런데 제가 저희 의뢰인의 상대방 회사가 작성해서 보내온 용역계약서를 막상 받아 보면 헛웃음 나올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될 부분이거나, 조항이 모호해서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것인지 알고는 썼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권력관계가 극명히 들어나는 계약서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맺는 용역계약은 상당 부분이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은 바로 해당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냐이죠. 용역계약서에 결과물에 대한 수급자의 모든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발주자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아는 복제권, 배포권 등은 저작재산권이고 이는 포기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을 내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은 양도, 포기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입니다. 


물론 발주자가 세세한 것 까지 기획, 구성, 지시, 감독하고 수급자는 단순히 제작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저작자 자체가 발주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명표시권도 발주자에게 있죠. 아래는 이와 관련한 글을 참조해드릴게요.

그런데 수급자의 기획력, 창작력을 보고 용역을 맡긴 경우에는 저작자는 수급자가 됩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저작자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해당 용역 결과물에 수급자의 성명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에 수급자의 성명표시권을 포기하는 조항을 기재해봤자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명백히 무효인 조항이 버젓이 삽입되어 있는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내꺼라고, 내꺼야, 내가 만든거야



용역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는 필수적이죠. 각 회사의 내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이 서로의 비밀정보에 대해서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일방에게만 비밀유지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용역을 맡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발주자도 수급자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은근슬쩍 비밀유지의무 없이 넘어갑니다. 아주 큰 코 다치죠. 그 발주자가 다음번에는 경쟁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어쩌실 건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용역계약서를 검토할 때 항상 이 부분을 꼬집어서 상대방에게 수정을 얻어냅니다. 이것은 협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해주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계약시작일, 계약체결일, 위약금, 위약벌, 고의 및 과실, 협의, 합의 등 독수리의 눈으로 구별해야 할 용어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골치 아프죠? 문제가 생길 때에는 결국에는 계약서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처음에 작성할 때 긴장하고 작성해보아요. 


*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스타트업 /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법알약을 매주 처방해드립니다. 최앤리 법알약 뉴스레터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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