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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Oct 29. 2017

스타트업의 요람, 창조경제혁신센터

최대한 쪽쪽 빼먹으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휙휙 변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정책과 제도조차도 자주 엎어져서 그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죠. 입시제도처럼요.


다행히도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중요성과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등'은 나라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라는 인식이 보수/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의 산물은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바로 제가 법무부에서 파견 나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곳이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과 관련한 정책 중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물론.... siri님이 특히 더 관심을 두었다는 논란도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출범 전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존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정부와 모든 것을 다르게 할 것 같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등'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하기까지 했죠. 여하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살아남았고 현재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와 광역시 그리고 제주까지 해서 총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제주센터 코워킹스페이스 J-SPACE, 그리고 고혜영 매니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구, 직원용 전기자전거




스타트업은 부족한 게 많죠. 필요한 것도 많구요. 그중에서도 자본, 사람, 경험이 가장 절실할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저 세 가지 중에서 주로 '경험'을 지원해줍니다. 이 점이 기존에 해왔던 자금 지원 위주의 정책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스타트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행정의 특성상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심사하여 자금 지원을 결정하고, 그 후속 과정은 관심 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혈세로 만들어진 지원자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왔던 게 사실이죠.


사람들이 센터에 방문해서 "어? 여기는 사업자금 같은 것은 지원 안 해주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금 만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센터 자체의 '사업'을 통해 예를 들어 '상금'과 같은 형식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지원해주나?하는 설명을 위해 제가 지금 속해있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jeju/)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다른 지역의 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적인 '엑셀러레이터'이죠(이하 다음 백과 참조).


엑셀러레이터
스타트 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 일정 주기로 대상을 선정한 뒤 3~6개월 정도 멘토링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스타트 업의 성공을 돕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장 주요한 일은 수개 또는 수십 개의 입주기업을 선정하여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장비'를 사주는 것이 아닌 '낚시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입주 기간이 끝나도 졸업기업, 보육기업으로 분류되어 입주 기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줍니다. 센터 내에는 관록 있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분들께서 상시로 상담해주시고 외부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기도 하죠. 제주센터에는 카카오 출신의 전정환 센터장님과 안민호 실장님이 입주기업 등에게 멘토가 돼주십니다.


그리고 꼭 입주/졸업/보육 기업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도움이 필요한 스타트업 대상으로 교육, 네트워크, 취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제주의 제한된 지역특성상 제주도에 한정하지 않고 서울 등에서 온 스타트업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용할수록 이득인 원스톱서비스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하게 같은 명칭으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원스톱서비스는 법률, 금융, 특허, 세무 등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번에 문제 해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법률 부분은 저처럼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무관이 상주합니다. 각종 계약서 검토부터 상표권, 저작권, 일반 기업 법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죠. 제주 센터에서는 각종 규제나 관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입주기업과 지속적으로 법률 상담 및 규제 개선 등을 함께하여 사업을 진행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법무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무관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의 수박 겉핥기의 상담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법인설립에 대한 상담, 왼쪽이 저.




'스타트업 × 법' 매거진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이러한 제도를 알고 필요한 것을 '쪽쪽' 빼먹으라고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타트업 내부에서만 고민하거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만 고충을 나눈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고민들이 해결되거나 해결할 길이 보이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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