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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Nov 01. 2017

얌체 동업자를 대처하기 위한 '주식양도제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게 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 최철민입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주주 간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겠구나라고 결심하셨겠죠?


https://brunch.co.kr/@wonderboy99/8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주 간 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주식양도제한조항'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겨우 세줄 읽었는데 고민되시죠? 스크롤 내리기가?? '주식양도제한조항'이라니.....쉽게 말하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어려워! 최변 여태까지 쉽게 썼었잖아....




그렇다면 끝까지 읽으셔야 할 이유를 몸소 느끼게 해드릴게요. 사례를 통해!! 한번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봐보세요.



1. 공동창업자가 1년 만에 주식을 듣도보도 못한 사람한테 전부 팔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면 회사 경영하는데 어려울 거 같은 어떻게 막을 수 없나요?


2. 대표가 자기 주식을 제3자에게 팔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제3자보다 더 싼 가격으로 먼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대표가 자기 주식 팔려고 하는데, 그럼 아예 제 주식까지 같이해서 팔 수 있을까요? 저도 빠지고 싶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상상이 가시나요?


위 사례가 어떤 거에 관련된 것이냐면 1. 지분양도금지(lockup), 2.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3.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입니다.




지분양도금지(lockup)


이게 뭐냐면, 다른 주주들(공동창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내에는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에 담보를 잡히게 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지요. 이 조항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회사를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는 '폐쇄 회사'입니다. 제3자인 불특정다수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없죠.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없으면 경영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은 팀워크가 중요한데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경영의 일관성과 동력이 떨어지겠죠?

'지분양도금지'의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전부'를 팔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비율을 정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 설립 1년 후에는 보유 주식의 30%, 2년 후에는 50%, 3년 후에는 70%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등.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도중에 주식을 전부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주식을 듣도 보도 못한 제3자가 양수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꺼려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공동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탈퇴하는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흡수해서 자신의 지분을 늘리고 싶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주주인데, 제3자인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인 내가 그 주식을 우선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요. 그 해결책으로 탈퇴하는 주주가 제3자에게 제시한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의 주주가 살 수 있는 조항를 두는 것이지요.

 우선매수권은 지분양도금지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분양도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예를 들어 대주주인 대표설립자가 갑자기 자기 주식을 전부 제3자에게 팔고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남은 공동창업자들은 길 잃은 양이되어 자신들도 그냥 회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반매도참여권은 대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팔 때 소수주주들의 주식도 함께 팔게끔 해주는 조항입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위의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은 함께 넣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동반매도참여권'을  행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권리는 소수주주한테 특히 유리합니다. 대주주의 주식을 사게 되는 제3자는 대부분 경영권이 있는 정도의 지분을 원합니다. 소수지분만은 사지 않으려고 하죠. '동반매도참여권'은 소수주주에게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게 하지 말아요.
- Vesting 기간을 두자


아주아주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눈물로 끼니를 때우며 보릿고개를 넘기는 초기 스타트업 시절에 어느 공동창업자가 더 이상 못하겠다며 회사 업무에서 탈퇴합니다. 고약하게 30%나 되는 자신의 주식은 그대로 보유한 채 말이죠. 그런데 남은 공동창업자들끼리 으쌰 으쌰 하면서 회사를 키워 결국 J커브 효과가 일어나서 대기업에 인수합병!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고생한 보람을 손에 쥐어보려고 수익 분배를 하는데..... 몇 년 전에 떠난 그 '고약한' 공동창업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거 정말 복창 터지는 일이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얼른 주주 간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주주 간 계약서에 'Vesting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동창업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해야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을 받게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이 지날 때마다 자기 원래 지분의 2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고약한 왕서방이 누워서 떡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얄미운 왕서방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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