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대표님들이나 인사담당자분들은 수습직원을 어떤 목적으로 채용하시나요?
3개월만 같이 일해보고 안 맞으면 편하게 해고하기 위해서?
최저임금보다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이번 편에서는,
수습직원은 수습기간이 끝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과거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이 정해져 있었지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기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용불안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실무상으로는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하고 해당 수습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개월 이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할 것이라는 통지인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일 30일 전부터 새로운 직장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취지이지요. 만약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달치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예고 제외 대상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수습직원이 아니더라도 채용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이 6개월인 수습직원이 5개월 차에 접어든 경우에는요? 당연히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 해고 예고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 3개월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대체로 근로자 입장을 많이 고려하죠.
그런데, 수습직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수습직원이라는 말 자체가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를 배우고 습득하는 기간이고, 회사와의 핏(fit)을 탐색하는 것이니 당연히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수습직원도 정식 근로자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일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 민법상 손해배상은 별론). 즉,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부당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때 해고할 경우에는 비교적 폭넓은 해고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평가가 1. 객관화되고 수치화된 기준으로 되어 있고 2. 이를 사전에 고지해주며, 3. 해당 평가가 매월 실시되어 4. 이에 대한 피드백도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개선책 등을 지도한 경우,
그럼에도 해당 직원에 대한 평가가 "역량 부족"이라고 나온다면 해당 수습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3개월 미만 수습직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고를 할 수 있지만, 그 해고를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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