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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pr 20. 2020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그럴듯한 직함은 무엇인가요?  "이사"는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라고 해서 다 같은 이사는 아닙니다. C-level 들은 대체로 이사로 불리지만 사실 상법상 이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등기"입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어떤 사람을 "이사"에 올릴지 말지 고민했던 회사가 많았던 것 만큼 한번 살펴볼게요.




# 이사의 등기 의무 여부


상법상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한 뒤 등기해야 합니다. 이사를 선임하는데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방식은 보통결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주 전체가 참여했다면 "과반수" 동의! 이때 이사 선임을 할 때에는 이사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내, 사외, 기타 비상무 이사(아래 링크 참조).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적법하게 선임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이사"는 등기이사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했는지가 요건입니다. 그런데, 등기해야할 이사를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0만원.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 그럼 미등기 이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미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사입니다. 즉,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편의상 “이사” 등의 직함을 준 것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coo, cfo, 전무, 상무, 이사 등 직함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상 “(등기)이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차이


위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참여 여부 및 선임, 해임 조건입니다. 

등기이사는 “상무(商務) + 이사회 구성원”의 역할이 있지만, 미등기이사는 “상무(商務)”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한 만큼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해임의 경우에는 2/3이상 찬성 필요 - 특별결의). 그러나 미등기이사는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등기이사는 해임되어도 상법 제385조 제1항 2문에서 보장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일반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



# 통칭하는 용어는 "임원"


현실의 기업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등기이사도 미등기이사도 모두 임원입니다.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임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부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칭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사용, 감독, 지휘를 받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법적으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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