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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pr 16. 2020

건물주 "장가"의 횡포는 합법적일까요?

이태원 클라쓰 속 상가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이태원 클라쓰를 한번 더 우려먹겠습니다.


박새로이가 장대희 회장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대희 회장의 파워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머니죠. 장가는 단밤이 세 들어있는 건물을 그냥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주인이 월세 5% 인상을 요구한다네
임대차보호법이라고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네
권리금도 자기가 챙기겠다는 속셈이죠


위는 단밤식구들과 오수아의 대사입니다. 이태원 클라쓰는 제법 상가입대차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부분을 극중에 속속 녹여놨더군요. 그런데 위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 내용일까요? 안타깝지만 옛날 법을 참고해서 쓴 대사인 것 같아요.


# 임대인은 월세 5% 인상 가능


월세 인상 부분만  반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상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임을 최대 5%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는 마음대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을 한 뒤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할 도 없죠.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단, 환산보증금이 9억(서울)이 넘을 경우에는 5% 제한이 없습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이죠.



# 임대차 갱신청구기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개정


극 중에서 오수아(권나라 분)가 "갱신 요구하면 계약 유지는 할 수 있어, 임대차보호법이라고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합니다.

이태원 클라쓰 대본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쓰인 것이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8. 10. 16. 에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거든요.

단밤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승계받은 것이니깐 이전 세입자 계약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새로이가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장가는 계약을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기존 계약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요.



# 건물주가 직접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권리금은?


이 부분이 상가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세입자들이 장사를 잘해서 상권이 좋아지면,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한다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한 채로 쫓아낸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부당하게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마에서처럼 장가가 직접 사업 하기 위해 단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권리금도 안주고요?

안됩니다.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죠.

한국일보 박서강 기자

임차인은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할 수 없을 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죠. 이때 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구해온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엄청나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고 할 때죠. 이것이 임대인이 가장 많이 하는 횡포인데요, 상입법상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로 사용할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3호).




드라마로 돌아가보면, "장가"의 장대희 회장은 아주 그냥 안하무인이었던 것이죠. 법을 잘 모르는 건지 새로이가 잘 모를 거라고 무시한 건지.

"단밤"은 승계받은 계약이 10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면 반년 뒤에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 임대로 인상은 받아들여야 하구요. 그리고 갱신 최대 기간인 10년 뒤에 "장가"가 박새로이에게 권리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려면 아마 "장가 자선 단체"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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