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라쓰 속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인이 월세 5% 인상을 요구한다네
임대차보호법이라고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건물주가 직접 장사한다고 나가라네
권리금도 자기가 챙기겠다는 속셈이죠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