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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Apr 07. 2020

이태원클라쓰 장대희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해임한다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저도 이태원 클라쓰의 열혈 시청자인데 직업병처럼 법적 이슈가 나오면 귀가 예민해지더군요.


이태원 클라쓰에서 장가와 단밤의 싸움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문제와 "회사법" 이슈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대사를 보면 '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문적인 내용도 간혹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그냥 봐야는데 법적인 내용이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나오면 귀에 팍 걸리더군요. 병이죠.

그중에서 기억 남는 것이 바로 "장대희 대표이사의 해임" 장면입니다.



'후레자식' 장근원를 빌미로 새로이와  강민정 전무이사는 "장대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려고 합니다. 어디서요? 주주총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걸렸죠.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는 상법상 등기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의 해임 역시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물론 선임할 때에는 지분 과반수 이상, 해임할 때는 2/3 이상 지분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


주식회사의 결정기관은 크게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법조인도 어떤 사항이 주총 결의사항인지 이사회 사항인지 헷갈립니다. 이것은 상법과 회사의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도 일반적으로는 상법의 내용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입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정관에서 주총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않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장대희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해임했어야


이사가 2명뿐인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런데 "장가"는 시총 2000억 정도 되는 상장회사죠. 상장회사는 3인 이상 이사를 선임해야하되므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새로이와 강민정 전무이사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장대희 대표이사 해임안을 결의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해도 이사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선 아예 이사 자체를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자동적으로 해임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지분 2/3 이상이 필요하므로 그 결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극중에서처럼 경영권 지분권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요.


다음번에는 장가가 건물주로서 단밤에게 횡포를 부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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