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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May 04. 2020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쉬워도 해임은 어려워요

스타트업 경영권 분쟁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벌써 "이사"에 관한 글이 3번째이죠. 이참에 "이사"에 대한 이슈를 "조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글은 이사의 시작과 끝인 "선임"과 "해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사의 선임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미등기이사가 아닌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고 오십쇼. 사실 참고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법상 이사(사내, 사외, 비상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이때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 결의”죠. 간단히 말해서 주주가 전원 참석했을 경우에 과반수의 지분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음에도 25% 지분의 주주만 참석했다면, 이 경우에도 보통결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상법 제368조 제1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한참 그랬습니다. 그냥 "주주 전원이 출석하면 과반수, 단독 출석할 경우에는 25% 이상"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사의 선임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까요?

이사의 선임 절차는 1. 정기(임시) 주총 개최 2. 주총 결의 3. 이사 취임승낙서 작성 4. 이사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이사의 해임


반면, 이사의 해임은 선임보다 조건이 가중됩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가능하죠. 이 경우도 간단히 말하면 주주 전원이 참석했을 때에는 지분의 2/3이상(66.7%), 단독 출석했을 경우에는 33.4%가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결의는 과반수, 특별결의는 66.7%라고만 외우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그 결의 요건도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반수" 결의로 합니다.



이사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문에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가 잘못이 없어도 주총을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사가 잘못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2문).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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