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사내, 사외, 비상무)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상법 제382조 제1항). 이때 주주총회 결의는 “보통 결의”죠. 간단히 말해서 주주가 전원 참석했을 경우에 과반수의 지분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하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했음에도 25% 지분의 주주만 참석했다면, 이 경우에도 보통결의 통과가 가능합니다.
법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상법 제368조 제1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한참 그랬습니다. 그냥 "주주 전원이 출석하면 과반수, 단독 출석할 경우에는 25% 이상"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사의 선임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될까요?
이사의 선임 절차는 1. 정기(임시) 주총 개최 2. 주총 결의 3. 이사 취임승낙서 작성 4. 이사 등기 순으로 진행됩니다.
# 이사의 해임
반면, 이사의 해임은 선임보다 조건이 가중됩니다.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가능하죠. 이 경우도 간단히 말하면 주주 전원이 참석했을 때에는 지분의 2/3이상(66.7%), 단독 출석했을 경우에는 33.4%가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결의는 과반수, 특별결의는 66.7%라고만 외우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합니다. 그 결의 요건도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반수" 결의로 합니다.
이사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임 관계에 있습니다. 이때문에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가 잘못이 없어도 주총을 통해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이사가 잘못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는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2문).